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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8년09월01일 시행)

조회수 : 700 | 등록일 : 2020-05-04

1.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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