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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 (2020-12-28)

조회수 : 861 | 등록일 : 2021-01-07

안녕하세요? 준불연 단열재 전문기업 (주)화승에스앤아이 입니다.

2020년 12월 28일에 공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은 2015년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통해 건축물 외벽 단열재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규제하게 된 건축법입니다.




2015년경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처음 공표되고 단열재 시장은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불연,준불연,가연 (난연1급,2급,3급)으로 나누어진 단열재 등급과 기존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비드법단열재에서 준불연 단열재 이상의 제품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건축현장에서는 준불연단열재를 꼭 사용해야 하는 단열재로 시장이 변화하게 됩니다.

준불연단열재로는 대표적으로 PF보드(페놀폼), 준불연경질우레탄보드, 준불연비드법 (EPS)단열재, 준불연 열반사단열재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마다 건축 마감공법에 적용되는 제품이 나뉘게 되었고, 외단열 및 외단열 마감공법에도 준불연단열재가 적용이 되면서 공법도 변화하고 사용하는 자재들도 업그레이드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에서도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던 지점이었고 제조 연구 개발자들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준불연단열재는 여러 건축현장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자재로 인식이 되었고 비싸서 사용 못 했던 준불연단열재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당연히 안전을 위해 써야 하는 자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불연단열재 시험방법에 대해 약간의 의문과 문제점이 있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준불연 인증 시 시행하는 시험 방법은 단열 시험체의 한쪽(외벽에 면하는부위)면에서만 준불연 성능이 나오면 준불연자재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화재가 외벽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과 "준불연단열재가 1면(외벽에 면하는 부위)만 준불연이 나오면 다른쪽은?"이러한 의문점과 질문은 제조, 유통, 소비자가 모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에서도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던 지점이었고 제조 연구 개발자들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 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나. 마감재료의 성능 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5조제2항제1호 중 “되어야”를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3. 시험체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는 가로와 세로 100㎜, 두께 50㎜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두께가 5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두께가 50㎜ 이하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그대로 시험을 실시한다. 단, 두께가 6㎜ 미만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KS F ISO 5660-1 8.1.7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체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나. 두께가 50㎜ 초과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패널의 중심부분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체의 가로와 세로 100㎜를 포함한 두께 50㎜의 오차 범위는 - 2㎜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2에 따른 서식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단,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

4. 성적서 용도

5. 시험기간

6. 시험환경

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기. 단,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별표2에 따라 표시

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③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의 구성 목록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 제4조제1호다목단서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의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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