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식
[단열법규]심재준불연 단열재? 준불연 단열재? 차이점이 뭘까요?
심재준불연 단열재? 준불연 단열재 차이점은 무엇인가?
많이 헷갈려하는 심재준불연과 준불연 단연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심재준불연 단열재와 준불연 단열재? 무엇이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재준불연은 개정된 단열재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단어일 뿐 심재준불연 성적서는 따로 없습니다.
물론 시료명을 심재준불연으로 사용하여 "이게 진짜 심재준불연 단열재"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준불연 단열재의 범주에 시험방법에 따라 *실내용 또는 1면 *외부용 또는 심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규가 어떻게 바뀐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뀌기 전 법규는 준불연 시험을 1면만 통과하면 되는 방식의 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단일 소재의 단열재는
어차피 모든 면이 동일한 재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1면만
복합소재의 단열재는 전면, 후면, 측면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한 방식으로 시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모든 면에, 그리고 심재에 해당하는 소재까지 모두 준불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재준불연 단열재" 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특히 단열재 중 대기업인 LX하우시스에서 심재(core)준불연 단열재라는
단어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빠르게 확산된 부분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3층, 9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의 외벽 천장면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등의 외벽에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내단열을 하게 되면 기존의 1면(실내용)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열재 모두 준불연 단열재라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