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식

전원주택 / 내 집은 준불연단열재를 써야할까?

전원주택 / 내 집은 준불연단열재를 써야할까? 

(주)화승에스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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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노후 삶을 보내시기 위한 전원주택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직접 사실 집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부터

마감재는 무엇을 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2가지가 있으니


바로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해야하는지?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야하는지?


이것 입니다.


관련 법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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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건축하는 집은 준불연 단열재를 써야할까요?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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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보시자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1. 3층 이상인가?


2. 9미터 이상인가?


3. 필로티 건축물인가?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준불연단열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3가지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사용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당이 안되면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준불연 자재가 더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시기도 하지만내 집이고 안전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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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할까?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해야 할까?



그렇다면 심재준불연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재준불연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열재의 준불연 시험방법이 바뀌면서 기존의 1면만 준불연 성적이 나오면 되던 단열재가 단일소재로 이뤄진 단열재는 기존과 동일하게

1면만 복합소재로 이뤄진 단열재는 전면, 후면, 측면까지 준불연 성적이 나와야 준불연 시험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새롭게 건축을 계획중이시고 준불연 단열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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